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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아래 이학요법 문의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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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문의  질문일시 : 13-09-10 10:51 ( 댓글 0건조회  5,506회)

본문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상 통합적으로 기재된 재활및물리치료료의 치료명칭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상세내역서를 받았으나,

치료 명칭이 도수치료라고 한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M.T-11 ,  sns 등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약자로 되어 있어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글을 기재하였고,

답변은 원무행정과로 전화하면 알 수 있다고 하여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선상 돌아오는 답변은 유선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직접 방문하여 진단서에 치료명칭을 적어서 환자 본인이 가져가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선상으로 확인이 안되는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내역서를 방문하여 받았던것인데, 상세내역서상에서도 저런식으로 영문으로 기재를 해주면

또 돈을 내고 진단서를 발급하라는 뜻인지요..?

 

이미 상세내역서를 보고 있으면 그날 어떤 진료행위가 이뤄졌는지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요?

정말 또 돈을 내고 진단서 상에 M.T-11은 어떤치료인지, sns는 또 어떤 치료인지 그렇게만 확인이 가능한것인지요?

 

정확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처음 문의를 하여 얻은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070-4342-6735 or 070-4342-6736 (원무행정과)

로 전화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
답변자 :    임희관 답변일시 :  2013-09-11 10:28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러한 사안으로 불편하게 해드린 부분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유선상으로 안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보험사에서 환자 의무기록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환자분께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생겨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서 서류로 받아가시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소견서로 발급 가능하오며, 필요하실 경우 미리전화로 신청하시면

본인이 직접 수령 가능하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리며, 불편하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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