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시 또는 원무행정실 요청
진단서, 소견서 등은 담당의사의 진료 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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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ANCE PROCESS
진단서, 소견서 등은 담당의사의 진료 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층 원무행정실에서 신청한 서류를 발급합니다.
서류 확인 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접수처에서 수납하고, 1층 원무행정실에서 수령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서류 발급까지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① 접수처 요청 및 수납 10,000원 → ② 3층 영상의학과 수령
REQUIRED DOCUMENTS
본인 신분증
위임장, 동의서, 대리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
관계증빙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신분증 실물
사진·모바일 신분증 불가
위임장과 동의서에는 위임자·피위임자의 인적사항과 위임 내용, 환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필요합니다.
AVAILABLE DOCUMENTS
서류명을 누르면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진단명, 질병분류기호, 치료 내용 등을 기재하며 담당의사가 작성합니다. 진료과 상황에 따라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치료에 대한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진단명과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내용은 진료 시 상담 후 기재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진단명, 질병분류기호와 입·퇴원 날짜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필요한 기간의 통원 또는 입원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진료 시 담당의사가 기록한 상담 내용과 처방 내역의 사본입니다. 전체 의무기록 또는 초진기록 등 필요한 범위를 확인해 신청해 주세요.
입원 중 간호 경과와 처치 내용 등이 기록된 의무기록 사본입니다.
선택한 기간에 발생한 진료 항목과 항목별 단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실제 수납금액은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로 확인해 주세요.
연말정산 등을 위해 일정 기간의 진료비 발생금액과 실제 수납금액을 요약한 서류입니다.
수술일자, 수술명, 진단명과 질병분류기호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담당의사가 작성하므로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수술 당시의 수술 내용과 경과가 기록된 의무기록 사본입니다.
본원에서 시행한 영상판독, 혈액검사, 심전도 등의 결과지입니다. 필요한 검사 종류를 확인해 신청해 주세요.
상급 의료기관 진료를 의뢰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최근 진료일과 의뢰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의사의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병역 신체검사 등에 제출하는 진단서입니다. 본원 수술 또는 6개월 이상 지속 치료한 경우 담당의사와 상담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진찰 및 검사 결과를 기재하는 진단서입니다.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검사 항목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발급하는 진단서입니다. 치료 기간과 상태를 바탕으로 담당의사 상담 후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장애 정도 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진단서입니다. 필요한 검사와 작성 가능 여부를 담당의사와 먼저 상담해 주세요.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진단명과 치료기간 등을 확인하는 진단서입니다.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진단명과 3주 이상의 치료기간 등을 확인하는 진단서입니다.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치료 내용을 담당의사가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신청 후 담당의사의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향후 예상되는 치료 내용과 진료비를 추정한 서류로, 주로 상해 관련 치료비 청구 시 사용합니다.
향후 예상 진료비가 천만원 이상인 경우 발급하는 추정서로, 주로 상해 관련 치료비 청구 시 사용합니다.
그 밖의 증명서 및 확인서는 1층 원무행정실로 문의해 주세요.
발급비용과 준비사항은 서류 종류 및 발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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